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가족부 불법촬영물 오픈채팅방 단속 논란 (문단 편집) === [[여성가족부]] === 인터넷 검열한다는 비판이 일자, 여성가족부는 기존에도 성매매 관련 오픈채팅방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896041|이미 모니터링하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번에는 60일동안만 모니터링 범위를 늘린 것뿐이며, 여가부에서 개인의 카톡 내용을 볼 수도, 볼 이유도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열린' 오픈채팅방에 한해서만 모니터링한다고 답변했다. 이 말은 즉, 오픈채팅방에 일일이 직접 전부 다 들어가서 검수하는 방식이라는 소리이며, 비공개 오픈채팅방이나 암호가 걸린 오픈채팅방은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라는 소리이다. 그런데 이전부터 하고 있었다는 입장이 밝혀지면서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오픈채팅방에 직접 일일이 들어가서 단속한다고 밝힌 상태라 패킷 감청하고는 거리가 좀 있기는 하지만, 직접 일일이 들어가서 단속하는 것조차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니 위법수사이고, [[여성가족부]]는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영장 유무를 떠나 애당초 감청 및 사찰 권한이 없다. 분명한 [[월권]]이다. 패킷 감청 관련해서는 일단 카카오톡 측에서는 [[카카오톡 사찰 논란]]으로 인해 외양간 프로젝트를 통해 보안을 위해 아예 수신 즉시 서버에서 삭제한다는 방침을 적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패킷 감청을 하기는 힘든 환경이다. 때문에 직접 일일이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다. 일단 뭐가 됐든 2016년부터 해왔던 성매매 관련 오픈채팅방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일단 5월 31일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여가부 직원들이 직접 일일이 들어가서 모니터링 한다고 하며, 5월 31일이 지난 이후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불법 음란물 근절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14&aid=000093723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